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손본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등록 2022-07-24 오후 7:34:19

    수정 2022-07-24 오후 7:34:1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해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를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법령상에서는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총수 지정 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지만 당시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여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