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 등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5월 28일)와 본투표일(6월 1일)에 각각 오후 6시 30분부터 연장된 시간을 이용해 투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오는 20일 정부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격리자 투표 방식의 변경 가능성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18만여명으로 이중 투표권자는 80% 정도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2일차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 30분, 본투표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격리자 투표가 진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격리자는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든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20일 신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안착기’ 돌입 여부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안착기로 접어들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해제되고 권고로 전환된다. 또 재택치료가 종료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지방선거에서 확진자와 일반인이 뒤섞여 투표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로인해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격리자 등의 선거참여 방법은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 준수와 공공·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법상 명시된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 지난 3월 3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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