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이달 31일까지 연장

1차 연장기간 중 9200명 추가 신청
이의신청 접수 기간도 4월8일 까지 연장
  • 등록 2022-03-14 오전 10:18:21

    수정 2022-03-14 오전 10:18:21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이번달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1차로 신청 마감일을 6일에서 13일로 1주일 연장했는데, 기간 중 약 9,200여 명의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이어져 아직 신청수요가 있다고 판단,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지킴자금 신청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서 ‘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이달 20일에서 4월 8일까지 연장된다. 이 또한 ‘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꼭 신청해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한 분의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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