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도…“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 하락”

“증권, 은행보다 하락폭 높아”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준수 미흡”
한화투자증권, A+ 등급 3년 이상 유지
  • 등록 2022-02-09 오전 10:33:38

    수정 2022-02-09 오전 10:33:3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은 3년 연속 하락해 여전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펀드판매회사 27곳(은행 12개사, 증권 14개사, 보험 1개사)을 평가한 결과 ‘A+ 등급’을 3년 이상 유지한 판매회사는 한화투자증권(2018~2021)이 유일했다. ‘C 등급’에 3년 이상 머무른 판매회사는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등 3개사였다.

전년보다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판매회사는 3개사로 부산은행(16위→3위), 우리은행(24위→12위), 한국투자증권(12위→1위)이었다. 전년보다 순위가 10단계 이상 하락한 판매회사도 3개사로 삼성생명(8위→26위) 유안타증권(9위→23위), SK증권(14위→25위)이 여기에 해당됐다.

재단 측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펀드 판매절차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은 지난 2020년 50점에서 지난해 39.1점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은행과 증권 모두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판매기준에 맞추어 판매절차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증권은 점수 하락폭이 큰 만큼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펀드 판매절차에서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 준수와 ‘설명의무’와 관련해 추천 펀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적합성 원칙의 준수 미흡으로 고위험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위험이 여전히 크므로 판매회사 자체 점검 및 완전판매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판매직원이 설명의무를 보다 잘 준수하여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구매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 및 지원 강화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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