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바람의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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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넥슨(한국대표 이정헌)은 지난해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한 결과, 지난달 23일 법원이 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9년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또는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고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도 폐기를 명했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에 적극 대응하는 중이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잇따라 사설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지식재산)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