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철퇴…넥슨, 손배소 승소

  • 등록 2021-12-01 오전 10:49:46

    수정 2021-12-01 오전 10:49:46

넥슨 바람의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넥슨(한국대표 이정헌)은 지난해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한 결과, 지난달 23일 법원이 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9년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또는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고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도 폐기를 명했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에 적극 대응하는 중이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잇따라 사설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지식재산)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