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보좌관, 교장 승진 때도 공모제 비리 ‘변론 재개’

법원, 전 보좌관 A씨 등 6명 변론 진행
검찰 A씨 교장 승진 비리사건 증인 신청
나머지 5명 변론 종결…구형 유지
  • 등록 2021-11-09 오전 11:17:16

    수정 2021-11-09 오전 11:17:16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시험정보를 이용해 초등학교 교장이 된 혐의로 기소된 인천교육감 전 보좌관의 재판 변론이 재개됐다.

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인천 B초등학교 교장·전 교육감 보좌관) 등 6명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애초 박 판사는 지난 9월28일 A씨 등 6명의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로부터 구형(A씨 징역 4년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 검찰이 추가 기소한 A씨 사건에 대해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이날 변론을 다시 열었다. 일부 피고인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C초교 교장공모를 통해 교사 D씨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D씨가 낸 문제를 받아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올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가 지난해 8월까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지인이 보내준 시험정보를 이용해 같은해 9월 교장공모제로 B초교 교장이 된 혐의를 확인해 또 기소했다.

A씨는 C초교 교장공모제 사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 반면 자신이 교장이 된 B초교 공모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박 판사는 “추가 심리가 있어 변론을 재개했다”며 검찰에 B초교 사건의 증인 신청 대상을 물었다. 이에 검찰은 E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측 변호인은 증거 신청에 대해 “피고인과 의견을 나눈 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B초교 사건은 A씨만 해당된다”며 “나머지 5명은 변론을 종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만 변론을 이어가고 선고는 나중에 5명과 함께하겠다”며 “선고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5명의 구형(각각 징역 6월~3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중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피고인 5명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23일 오전 10시 3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