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전세대출 이용 ‘빚투’ 규제…잔금일 이후 대출 금지

  • 등록 2021-10-18 오전 10:33:42

    수정 2021-10-18 오전 10:33:42

이달 말부터 5대 시중 은행에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주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은행들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규제는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했고,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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