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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전 차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 등은 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문상호 전 대변인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 관련 기소 여부 등 처분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수원지검의 사실관계 파악 결과 최종 처분을 위해 안양지청에 사건을 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
다만 검찰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수원지검과 안양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검은 “대검이 이송을 지휘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수원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이라며 “사건 처분 역시 안양지청이 사건 기록을 받아 검토 후 적정한 시점에 진행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