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 요건이다.
연극의 경우 최근 3년간 3편 이상의 공연 출연, 미술은 최근 5년간 5회 이상의 전시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진 예술인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 경력 2년 이하의 신진 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만 있으면 ‘예술 활동 증명’(유효기간 2년)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에 부합할 경우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으로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했거나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그동안 예술인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