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대통령상 상금 반환 거부…과기부 소송 나선다

줄기세포 연구로 주목···논문 조작으로 수상 취소 결정
상금 전액 과학계 기부했다며 3억원 반환 거부
과기부 "소송 준비···기부 관련 없이 돌려 받겠다"
  • 등록 2020-12-24 오전 10:13:03

    수정 2020-12-24 오전 10:13:0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 지난 2004년 대통령상 수상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상금 3억원 반납 요구를 거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사진=연합뉴스)
황 전 교수는 2004년 서울대에 재직하면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배양하고 추출했다.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논문 조작이 드러나 같은 해 서울대에서 파면되고, 과기부도 이듬해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만인 지난 10월에서야 취소됐다.

과기부는 황 전 교수에 상장·상금 반환을 요구하고 독촉장을 보냈지만, 최종 반납기한인 22일 자정까지 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는 황 전 교수는 지인 등을 통해 상장은 반환했지만, 상금은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전액 기부했다며 반환 거부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황 전 교수가 주장하는 기부 여부와 관련 없이 상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일반 판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사용(직접 소비, 기부 등)과 관련 없이 상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황 전 교수의 국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 청구액수와 관련해서도 원금, 이자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를 준비중인 단계에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황 전 교수의 수상이 취소되면서 상금에 대한 채권은 국가가 갖고 있다고 본다”며 “채권 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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