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도급업체에 부당 발주취소 아냐"...공정위 심결 '불복'

KT "발주취소는 엔스퍼트 귀책사유..행정소송 통해 정당성 입증"
  • 등록 2014-04-14 오후 12:03:45

    수정 2014-04-14 오후 12:03:4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KT(030200)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발주취소 등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KT는 이날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어 “발주취소는 엔스퍼트 귀책사유인데도 (공정위가)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0년 9월 하도급업체인 엔스퍼트와 태블릿 PC인 ‘E201K’(K패드) 17만대 공급계약을 맺었지만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자사의 검수를 통과하지 못해 발주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KT는 이어 “상생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도 강조했다. K패드 17만대 대신 E301K(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을 KT가 구매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KT는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당사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KT가 엔스퍼트에 대해 판매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임의취소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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