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9월 하도급업체인 엔스퍼트와 태블릿 PC인 ‘E201K’(K패드) 17만대 공급계약을 맺었지만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자사의 검수를 통과하지 못해 발주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KT는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당사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KT가 엔스퍼트에 대해 판매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임의취소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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