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75)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신고·납부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의 사상 첫 국세 납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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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김씨의 매출액은 2128만원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공급대가 약 32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다. 현행 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인 김 씨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최초 사업자등록·국세 납부로서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