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직원 세제혜택..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총력'

산업부, 외국인 투자활성화방안 발표
  • 등록 2014-01-09 오후 12:00:00

    수정 2014-01-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유치 확대를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동일 세율 적용 특례조치는 헤드쿼터에 근무할 경우에 대해 일몰없이 지속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주한 외국상이 회장단 및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25명,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를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규모,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효과 미흡 등으로 해결 과제가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안의 초점을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와 핵심 규제개선에 두고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산업부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 우리경제에의 기여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헤드쿼터 본연의 특성과 타국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된 헤드쿼터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시행 중인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된다. 하지만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번 특례조치를 일몰없이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모기업 간의 이전거래시 조세절차가 간소화되도록 국세-관세간 부과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를 추진한다.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이전가격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키로 했다. 정보기술(IT)·회계서비스 등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번잡한 과세증빙자료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또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R&D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 50%)를 오는 2018년까지 적용한다. 또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 건물시설이 중심인 R&D센터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정책설명회·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확대에 나선다.

이밖에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3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12월)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현행 1년 평균환율)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금 환수외에 경자법에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 완화(12월) △울산항 인근 민간부두의 용도지정 관련 규제 완화(12월) △해외건설기업 입찰가격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간소화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부담 완화(12월) 등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도 손질한다.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고용시 감면한도가 최대 2배까지 확대(1인 1000만원 → 2000만원)되고,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 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토대로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동북아 오일허브 등과 연계한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진출형 투자유치, 한·중 기술-자본 결합형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부품·소재 구매력을 투자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외국기업과 국내중소기업간 합작투자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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