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중기중앙회, 22일 국세행정 간담회..中企, 10대 건의사항 제출
  • 등록 2013-04-22 오후 2:00:00

    수정 2013-04-22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남북한 긴장고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들의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기간도 단축해서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 참석, 박근혜 정부의 친(親)중소기업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에 국세청이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 방침과는 달리 일선 세무서에서 세원발굴이나 실적경쟁이 이어져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반영한 것.

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조사비율 최소화 ▲조사기간 단축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중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존폐 기로에 내몰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다짐했다. 김 청장은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 조기환급금 신속 지급과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 ▲ 공단운영 정상화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을 약속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 분기별로 세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에서 걸림돌을 발굴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 소관업무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 입주업체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 수입금액 과다계산 방식 개선 ▲중기 세무조사 및 가업승계 요건 완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기 제외 10개항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덕중 청장과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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