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기획재정부·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35%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22% 유지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협의를 거쳐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부자감세'란 거센 비판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법안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감세정책을 포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되 재래시장 사용, 카드 종류별로 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공제비율이 25%인 직불, 체크카드는 내년부터 공제율이 30%로, 신용, 현금, 직불카드에 상관없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선 30%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폐지하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5~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돼 장기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조4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00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1조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00억원) 등이 대표적 세수 증대 범위다. 반면 근로장려세제 확대(2000억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1000억원) 등 9000억 원 가량이 감소 요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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