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앞둔 지역난방공사에 311억 추가과세 예고

국세청, 2009년 정기세무조사 따라 추가납부 예고통보
20~22일 상장공모 앞둬…청약심리에 영향 미치나 관심
  • 등록 2010-01-19 오후 2:17:14

    수정 2010-01-19 오후 2:17:14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증시 상장을 추진중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311억원에 달하는 추가과세 예고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오는 20~22일 지역난방공사의 상장공모를 앞둔 시점이어서 청약심리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당국 및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2009년 정기 세무조사에 따라 지난 14일 지역난방공사에 법인세 등 311억원 추가납부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기 세무조사때 지방세법에 따라 열수송관을 건축물로 규정, 4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까지 열수송관을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설비에 해당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이전 5개년도(2004~2008년도)의 감가상각비 감소분만큼 과세이익 증가에 대한 대한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토록 예고 통지를 받은 것.

지역난방공사는 이에 대해 "현재 열수송관의 적용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법인세 등 추가 부과는 부당한 과세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비롯,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 등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상황이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추가과세액이 지역난방공사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만일 예고 통지액 311억원이 과세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2009년말 현재 약 14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자금순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시 이에 대한 결과가 지연 또는 기각될 경우에는 우선 예고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009년 결산에 반영돼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우리사주조합(이하 배정분 20%) 및 지방자치단체(5%), 기관(45%)․일반투자자(30%)를 대상으로 20~22일에 걸쳐 289만여주에 대한 상장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가격은 4만5000원(액면가 5000원)이고, 공모금액은 1302억원에 이른다. 대표주관회사는 삼성증권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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