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칸예와 법정소송 종료…"싸울 필요없다고 합의"

합의 위한 금전적 거래 없어
  • 등록 2024-10-30 오전 7:35:18

    수정 2024-10-30 오전 7:44:14

칸예 웨스트와 아디다스 로고(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디다스가 래퍼 칸예(칸예 웨스트)와의 오랜 갈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아디다스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금전적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비에르 군덴 아디다스 최고경영자(CEO)는 29일(현지시간) 컨퍼런스콜에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더이상 이슈는 없고 돈도 어느 쪽로도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반복했지만, 우리는 더이상 싸울 필요없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는 유명 래퍼인 칸예와 협력해 2013년 신발·의류 브랜드 ‘이지’(Yeezy)를 론칭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지 브랜드는 한때 아디다스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칸예가 유대인 혐오와 나치 찬양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자 아디다스는 2022년 10월 칸예와의 계약을 중단했다. 이후 2년이 넘게 양측은 소송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날 아디다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84% 오른 222달러로 마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나영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울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