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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로부터 제외된다.
이번 순환자원 인정 심사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맡았다.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은 관내 첫 인정 사례다. 아워홈 음성공장은 연면적 3만 7485㎡, 5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튀김류?유탕류?카츠류 등 육가공 제품과 김치류를 생산한다.
아워홈은 음성공장 내 육가공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수집, 관리 및 재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 기간은 2027년 10월까지 3년이며 해당 기간동안 약 27톤의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내식당과 제조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자원 순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