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대학 갈 땐 ‘학폭’ 반영 의무화…전체 모집 4200명 증가

교육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따라 학폭 반영 의무화
출석정지부터 4년 기록 보존…졸업 후 N수도 영향
의대·간호대증원, 만학도전형 확대에 모집인원 증가
  • 등록 2024-05-03 오전 10:55:39

    수정 2024-05-03 오전 10:55:3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처분 기록이 입시에 반영된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사실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전년도까진 학폭 반영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화된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시스)

618tue@newsis.com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실기·실적 전형에서 대학 선택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로 학폭 기록이 반영된다. 예컨대 고려대의 경우 2025학년부터 8호(강제전학)·9호(퇴학)에 대해 정시전형 총점에서 20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학폭 근절대책에선 학폭 기록의 보존기간도 차등화하도록 했다. 4호(사회봉사)·5호(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특히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처분은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6·7호 처분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지만, 8호 처분은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유지된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하다. 징계 수위에 따라 N수,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2026학년도 대입에선 수시 비중이 소폭 늘고 정시 비중은 줄었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이 가운데 수시가 79.9%(27만5848명), 정시모집이 20.1%(6만9331명)를 차지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4245명 증가했다. 2023학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한 선발인원이 3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양찬우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의대·간호대 각각 2000명, 1000명 증원에 더해 비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만학도전형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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