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의심단지 2만7068가구 조사, 154건 적발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 등록 2024-04-17 오전 11:00:00

    수정 2024-04-17 오후 7:18:18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다.

주소지 허위 이전 위장 전입 사례(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
불법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로,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총 5건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불법공급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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