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렌즈' 착용한 치과의사…도박판서 판돈 7억 챙겨

특수 제작된 렌즈와 카드 이용
도박 현장에서 지인들에게 덜미
사기 혐의로 기소
  • 등록 2024-03-27 오전 10:30:00

    수정 2024-03-27 오전 10:51: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특수 제작된 렌즈와 카드로 승률을 조작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현직 치과의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 제작된 카드(사진=YTN 캡처)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인들과 도박판을 벌여 사기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치과의사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특수 제작된 카드와 렌즈를 이용해 도박하다가 현장에서 지인들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지인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의 눈에서 검붉은 색의 특수 렌즈가 나왔다. 이어 A씨의 지인이 특수 안경을 이용해 도박에서 사용된 카드를 확인해본 결과 카드 또한 뒷면에 특수 표시가 드러났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A씨가 특수 제작 렌즈와 카드로 사기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카드게임을 하면서 지인들 몰래 속칭 ‘렌즈카드’를 사용하고 렌즈카드를 판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승률을 조작하는 식으로 2021년 초부터 1여 년간 최소 7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지인들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도박에 참여한 10여 명 중 승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 피해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치과의사니까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가 보다 했다”고 전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수사가 2년 가까이 길어지자 평소처럼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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