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작년 수소 규제 49건 접수·38건 해소·검토…계속 개선”

안덕근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수소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등록 2024-02-02 오전 11:19:04

    수정 2024-02-02 오전 11:19:0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수소산업과 관련한 규제 49건을 접수해 이중 25건을 개선하고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며 올해도 관련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수소는 친환경 방식의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 이전 단계이고, 저장·운송이 까다로워 현재 일부 산업용도로만 쓰이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 속에 화석연료 등 탄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수전해 방식의 청정수소 생산이나 수소 유통·저장을 위한 액화수소, 수소연료전지 발전(發電),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등 수소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규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중 25건을 즉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수전해나 액화수소 등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고, 2027년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 인프라도 제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면 안전을 전제로 빠르게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계속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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