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수소산업과 관련한 규제 49건을 접수해 이중 25건을 개선하고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며 올해도 관련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수소는 친환경 방식의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 이전 단계이고, 저장·운송이 까다로워 현재 일부 산업용도로만 쓰이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 속에 화석연료 등 탄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수전해 방식의 청정수소 생산이나 수소 유통·저장을 위한 액화수소, 수소연료전지 발전(發電),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등 수소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규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중 25건을 즉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수전해나 액화수소 등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고, 2027년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 인프라도 제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면 안전을 전제로 빠르게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계속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