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인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친 학교폭력 정황이 드러났다. 가해 학생은 숙제를 시킨 뒤 안 해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 학생 측은 폭행 등 혐의로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촉법소년이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
|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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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피해자 가족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께 인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생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하고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 사실을 B군이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이번 학교폭력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면담 자리에서 B군은 A군으로부터 오랜 기간 상습적인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 털어놨다.
B군 누나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A군이 B군에게 자신의 숙제를 시키면서다.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한다.
특히 이번 달에는 A군이 ‘기절 놀이’라며 B군을 3차례 기절시킨 일도 있었다고 B군 누나는 전했다. B군 누나는 “목을 사정 없이 졸랐고 매번 다른 친구들이 몸을 흔들면 겨우 깨어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군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B군에게 반성문을 대신 쓰게 했다”며 “눈이 마주쳤다거나 짜증 난다는 이유 등으로 수십회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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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책임을 피했다.
B군 누나는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게 현실”이라며 “촉법소년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했다. A군에게는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긴급 조치 차원에서 A군에 대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 학생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