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 1위?…해커스 ‘부당광고’ 적발

공정위, 챔프스터디에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1위 강조해 근거없이 광고한 행위 제재”
  • 등록 2023-06-27 오후 12:00:00

    수정 2023-06-27 오후 12:00:0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를 숨기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과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챔프스터디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1위 광고’와 관련해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이고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숨겼다.

이를테면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센티미터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한 바면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에 불과한 면적에 5센티미터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아울러 ‘최단기합격 광고’와 관련해 챔프스터디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며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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