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생물기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CH4) 비중(60% → 95% 이상)을 높이고, 일일 500㎏(넥쏘 100대 충전 가능)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2024년 준공, 2025년 수소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