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숨진 '부산 싼타페 참변'…항소심도 패소

  • 등록 2023-06-01 오전 10:41:56

    수정 2023-06-01 오전 10:41: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8월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부산 싼타페 참변’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일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부산 싼타페 참변’은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내리막길부터 속도를 내더니 좌회전 도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질주하다 갓길에 주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처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운전자의 아내와 딸은 카시트 없이 두 아이를 각각 안고 있었으며, 3세였던 큰아이는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운전자는 30년 가까이 택배 배달과 택시 운전 등을 해온데다 차량도 꾸준히 정비를 받아왔다며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300m 전 “차가 와 이라노. 아이고 애기, 애기, 애기”라며 다급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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