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무기징역' 선고

"살해 수법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 등록 2023-05-19 오전 11:22:09

    수정 2023-05-19 오전 11:22:09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법원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뿐 아니라 범행 이후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경제적 유흥을 즐겼다”며 “유족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치고 유족들이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기영.(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가 나자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 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씨에게서는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짙고 이득이나 순간적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두 건의 사건과는 별도로 이씨는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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