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르면 21∼22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허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방침입니다.
이미 중도금 납부를 시작한 사업장들 역시 나머지 중도금 회차에 대해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