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70대 父 살해한 40대 아들…징역 10년

북부지법, 1일 존속살해 혐의 김씨
法 "생명침해 행위 정당화 안돼"
  • 등록 2021-06-01 오전 10:49:55

    수정 2021-06-01 오전 10:49:5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70대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살해한 40대 아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은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고령의 나이인 부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 김모씨(79)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김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들어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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