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인 마구 다루는 美 교도소 너무 가혹"…손정우 탄원서 제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출소 전 재수감
미국 법무부 손씨 범죄인 인도요청 해와
손정우 측 "미국 송환, 너무 가혹" 탄원서 내
  • 등록 2020-05-05 오후 10:42:34

    수정 2020-05-05 오후 10:42:3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수 천개를 ‘다크웹’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다크웹 사이트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최근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아버지는 “식생활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웹(dark web)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를 일 컫는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 구속 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손씨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다”라며 “(생활이 어려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손씨를 미국에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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