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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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홈쇼핑 업계 내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게는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홈쇼핑업계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돼 협력사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판매 방송 3회 보장을 통해 재고 부담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용이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투명한 입점 프로세스로 방송기회부터 과정·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공정성도 더욱 강화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근거해 △온라인 입점 신청 △MD팀 품평회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은 물론 불합격 사유도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을 통해 재상정의 기회도 주어 재심사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