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 예정지역 대상 투기단속반 운영

  • 등록 2018-09-21 오전 10:00:09

    수정 2018-09-21 오전 10:00:0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개발 예정 지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투기 세력을 철저하게 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수도권 내 공공택지 개발 계획과 더불어 개발 예정 지역에서의 투기 가능성을 방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 예정 지역에서 땅값 변동, 토지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가 이뤄지는 즉시, 개발 예정 지역 내 건물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또 항공 사진·비디오를 촬영하거나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 불법 지장물을 세우는 등 불법 행위도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가 늘거나 난개발이 우려될 땐 관계기관과 함께 투기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 예정 지역을 5년 동안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혹은 3년 간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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