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수도권 내 공공택지 개발 계획과 더불어 개발 예정 지역에서의 투기 가능성을 방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가 늘거나 난개발이 우려될 땐 관계기관과 함께 투기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 예정 지역을 5년 동안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혹은 3년 간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