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 회수 조치

  • 등록 2017-09-12 오전 10:08:49

    수정 2017-09-12 오전 10:08:49

식약처가 회수조치한 액상차 ‘BT미라클 우모’.(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만든 액상차인 ‘BT미라클우모’ ‘미라클우모’ 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식품소분판매업체인 (주)에스캄월드(경기 안양시)가 제조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소분판매된 모든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에 따른 조치로 해당제품은 200㎖ 4개, 견본품 40㎖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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