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유출’ KB금융 前 임원, 유죄…벌금 6백만원

이사회 자료 등 미국 주총 분석기관에 넘겨
  • 등록 2016-01-25 오전 9:56:44

    수정 2016-01-25 오전 9:56:4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외비 이사회 자료를 유출한 전 금융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대외비인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동창(64)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 판사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비인 이사회 안건 자료 등을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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