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자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5일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흡연실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카페나 음식점은 흡연실의 탁자와 의자를 없애고, 흡연실 내에서는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게 아이러브스모킹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흡연자의 입장에서 개인이 구매한 음료, 음식물을 어디에서 섭취하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흡연실 안에 음료나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흡연실 안에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실 밖 영업공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탁자와 의자가 흡연실 안에 설치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이동식 간이 의자나 벤치 형태의 의자라면 흡연실 내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연구역은 대폭 확대하면서 제대로 된 흡연석을 마련해주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폭력에 매년 수조원의 담뱃세를 납부하는 흡연자들의 시름은 깊어져 간다”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는 흡연실에 대한 정확한 법 해석으로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문을 연 흡연자 커뮤니티로, 회원이 10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