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흡연실 전면금지할 법적 근거 없다"

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모킹 주장..프랜차이즈 본사에 개선요청 공문 발송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흡연실에 커피 들고 가는 걸 제한할 근거 없어"
  • 등록 2015-02-05 오전 10:10:53

    수정 2015-02-05 오전 10:15:17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이 흡연실 폐쇄했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흡연자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5일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흡연실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카페나 음식점은 흡연실의 탁자와 의자를 없애고, 흡연실 내에서는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게 아이러브스모킹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흡연자의 입장에서 개인이 구매한 음료, 음식물을 어디에서 섭취하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흡연실 안에 음료나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해당 법에는 ‘시설물소유자(흡연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흡연실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흡연자가 음료나 음식을 들고 흡연실에 가서 마시거나 섭취하는 행위에 대해 점주가 이를 직접 금지시킬 수 있는 의무와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흡연실 안에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실 밖 영업공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탁자와 의자가 흡연실 안에 설치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이동식 간이 의자나 벤치 형태의 의자라면 흡연실 내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법률상 규정된 바가 없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음식점과 카페 흡연실 운영상 큰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 명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연구역은 대폭 확대하면서 제대로 된 흡연석을 마련해주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폭력에 매년 수조원의 담뱃세를 납부하는 흡연자들의 시름은 깊어져 간다”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는 흡연실에 대한 정확한 법 해석으로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문을 연 흡연자 커뮤니티로, 회원이 10만여명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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