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블로그와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를 내보낸 카드깡 혐의업체 27개사와 휴대폰깡 혐의업체 78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깡 혐의업체 27개사는 인터넷이나 정보지에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융통했다.
휴대폰깡 혐의업체 27개사도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 등으로 서민들을 꾄 뒤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한 후 매각해 현금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결제금액의 10~40%를 챙겨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혐의가 다분하다. 특히 이 중 등록대부업체 1개사는 대부업법 위반 소지도 받고 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이들 깡 혐의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등록·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관할지자체와 세무서에 혐의내용을 통보했다”며 “정보지와 인터넷포탈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게재차단 및 삭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