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완화됐다.
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데도 대기업과 같은 과세 기준이 적용돼 그동안 논란이 일어왔다.
기업분할ㆍ인수 등 경영효율화 목적의 조직변경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대상도 확대됐다.
또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만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줬던 것을, 내년부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지배주주 지분상당액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이밖에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해주기로 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