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조례 만든다

  • 등록 2013-05-21 오후 2:01:24

    수정 2013-05-21 오후 2:01:2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이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 10월까지 각종 청소년 시설들의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시설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년수련관 31곳과 이보다 규모가 작은 청소년문화의 집 16개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김미경 시의원(민주통합당)은 “현재 서울시내의 각종 청소년 시설들은 이익사업을 하느라 정작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역 광장 등에 청소년이 자유롭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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