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訴취하

  • 등록 2013-02-19 오후 1:20:33

    수정 2013-02-19 오후 1:20:33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신세계(004170)백화점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세계는 “당초 인천과 롯데간 계약완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지난 14일 재판부에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 소송 취하는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수의지가 분명한 만큼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매각 자체를 저지하는 등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려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재판부가 매매 계약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미”에서 소취하를 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지난 1월31일,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매매계약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14일 1차 심문에 이어 오는 28일 3시에 2차 심문을 열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유通팔달]"모피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지"
☞신학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포토]신세계百, 명품대전에 모인 인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