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대응T/F 어떻게 운영하나?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등 기존업무 재조정
품목별로 나눠 불공정행위, 유통체계 구조조사
  • 등록 2011-01-06 오후 12:05:00

    수정 2011-01-06 오후 12:05: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6일 갑자기 대대적인 인사·조직혁신안을 발표하고 `(가칭)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된 지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장(1급)을 반장으로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 3개국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 국들은 기존의 기능별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각국별로 주요 품목들을 분담해 해당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카르텔, 부당표시광고 등 모든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령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또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가격거품 현상과 원인 등을 분석하고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유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분석 및 개선, 경쟁제한적 제도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공산품 및 서민생활 밀접품목 등으로 가격거품이 크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이 감시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최대 국정현안과제인 물가상승률 3%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을 장기적으로 현재 시장지배적구조남용행위, 담합 등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 조직도  

(지원)

상황반

반장 : 사무처장

구성 :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제분석과장,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경 제

분석과

(시장동향

분석)

현장

조사반

시장감시국(1반)

카르텔조사국(2반)

소비자정책국(3반)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카르텔총괄과,

카르텔조사과

소비자안전정보과,

전자거래팀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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