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시 사업자·노조전임자 `세제상 불이익`

사업자 위반시 급여비용 비용 불인정
노조전임자 소득공제 혜택 못 받아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폐지
  • 등록 2010-08-24 오후 1:56:22

    수정 2010-08-24 오후 1:56:22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할 경우 내년부터 사업자나 노조전임자 모두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자에 대해 추첨을 거쳐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던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가 내년부터 전격 폐지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타임오프제를 위반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세법상 손금(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노조 전임자도 사업자로부터 받은 임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정부는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급여)의 손비 부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위법하게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기존의 근로소득으로 받던 각종 공제혜택 적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자영사업자 세원양성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일반인들의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자 중 매월 5000명을 추첨, 1인당 5만원씩 당첨금을 지급해 왔다.

재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이미 생활에 정착돼 있어, 더 이상 사용 권장을 위한 장려정책이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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