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 분야 민생 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복리·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2003년에 이어 6년만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원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물량을 500가구 늘려 7500가구로 하기로 했으며 현재 최장 6년인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가 지원되며 상반기 중에는 지역난방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