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 김덕원 교수팀이 지난 5일 발표한 연구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 내용이 비약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CDMA 휴대폰을 몸 가까이 댔더니 땀이 났다는 점만으로는 전자파 유해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땀 분비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어서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직까지 휴대폰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정통부도 지난 3년간 연구했지만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팀은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해 유해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5일 연세대 의학공학교실 김덕원 교수팀은 CDMA 휴대폰의 전자파에 노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청소년의 손바닥에서 땀 분비량이 20~30%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