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안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소득, 가족수, 무주택기간 등 감안해 청약우선순위 부여
  • 등록 2006-01-31 오후 3:11:12

    수정 2006-01-31 오후 3:11:1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공공택지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또 가족수와 소득 등을 감안해 청약순위를 매기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ㆍ정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행 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하고 연구용역와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검토내용은 = 당ㆍ정이 검토중인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는 ▲당첨자 선정시 연령, 가족수, 소득,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 부여 ▲공공택지내 중소형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공영개발지구내 중소형아파트는 부금ㆍ예금ㆍ저축을 통합해 가점제로 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도입시기는 = 올 상반기 중에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이해관계자(통장 가입자)가 7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격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무부처인 건교부도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여러 단계에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분 도입되고 본격 적용은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예컨대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는 청약부금과 예금 1순위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1~2년 정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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