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소년 대상 `쥬니어복권` 신설

청소년 현금영수증 수취 확대 일환
  • 등록 2004-11-10 오후 12:10:10

    수정 2004-11-10 오후 12:10:10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수취를 권장하기 위해 `쥬니어 복권`을 새로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없이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소득공제외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쥬니어복권을 신설했으며 추첨을 통해 교육에 필요한 경품을 제공하고 1등 당첨자에게는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에 5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기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현금영수증 시범운영과 동일하게 쥬니어복권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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