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다.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용역의 제공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신문·잡지
-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된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전 현지확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즉시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자를 말하며,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양장, 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도매업(도·소매 겸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시(市)이상 소재지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이다.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한다.
- 사업자등록하지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되나.
▲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없게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개인은 1%, 법인은 2%의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5)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납부세액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 업종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분기, 3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4∼6월분거래)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2월분거래)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그러나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된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6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해야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서 구하며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있나.
▲ 국세청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코너를 별도로 게시하였으며 `세목별 상담사례`와 `최신서면상담사례`도 게시하고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코너에서는 신고서식을 게시하고 그 서식의 각 항목별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어떻게 작성제출하나.
▲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매 신고시마다 신고서와 함께 세무관서에 제출해야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월1일∼6월30일 수취분 : 7월25일 △7월1일∼12월31일 수취분 : 익년 1월25일.
-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은 어떻게 하나.
▲ 부가가치세 납부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15일내)에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준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신고내용에 잘못이 발견됐는데.
▲ 매출액을 누락 신고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않는다.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제도는 무엇인가.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신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신고, 서면 작성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 전자신고는 현재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일반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2002년 7월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보완한 후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전자납부는 어떻게 하나.
▲ 전자고지를 받거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납부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은행이름, 계좌번호와 암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전자납부 즉시 납세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평일은 9시30분부터 19시까지(국민은행은 16시30분까지, 수협은 17시까지)다.
전자납부 이용절차는 ①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사용자번호(ID)/암호를 받고 ②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신고/고지내역을 조회하고 ③전자납부를 선택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고 납세자는 계좌정보만 입력하고 ④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