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새끼 또 처먹네”…후임 5명 상습폭행 군인 ‘집유’

과자 먹는 후임에게 폭언하며 배 움켜줘
검문소 근무 중 차량 통행 도로에 후임 밀치기도
재판부 "초범으로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등록 2024-06-21 오전 11:06:06

    수정 2024-06-21 오후 9:23:21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선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24·남)씨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에 근무하며 후임 상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작년 3월 상병 A(20)씨가 과자를 먹는 것을 보고 “돼지 새끼 또 처먹네”라며 A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했다.

아울러 작년 6월에는 상병 B(21)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B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오 씨는 생활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상병 C(20)씨에게 보여준 뒤 C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C씨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이외에도 오 씨는 생활관에서 상병 D(22)씨를 어깨 위에 둘러업고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해 D씨를 폭행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상병 E(21)씨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이씨의 양팔과 허벅지를 여러 번 때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