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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한국 고등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여성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쏟았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이어 “일본 정부는 손해 배상에 응하면 ‘국교 정상화의 법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입장”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양국 관계의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야당이 권력을 얻으면 신뢰 관계를 쌓아온 한일 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며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었던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은 한국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난제가 하나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한일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마이니치는 “실질적으로 자산 압류가 어렵고 일본 정부에 즉시 손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