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오후 8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카페에서 A씨 내연녀 남자친구인 D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씨로부터 “여자친구를 그만 만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C씨를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폭행당한 D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부 골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C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