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총괄공사대리 초치

일본 28일 2023년 방위백서 채택
“다케시마 영토 문제 미해결 상태 존재” 언급
외교부 “강력항의”…日공사대리 초치
  • 등록 2023-07-28 오전 11:48:00

    수정 2023-07-28 오후 4:54:3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2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28일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인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없어 정무공사를 대신 부른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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